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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공범 A(49)씨와 B(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유튜브에서 금은방 절도 영상을 보고 유성에 있는 귀금속점에서 금을 훔치기로 계획했다. 일당 중 한 명이 회사에 휴가를 낸 2025년 7월 20일을 범행 일로 정해 전날 공주에서 승용차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다. A씨는 공주터미널까지 대중교통으로 찾아간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미리 물색한 훔칠 차량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다. 그리고 모처에서 B씨가 합류해 범행 대상인 귀금속점에 도착해 손도끼와 장도리로 20일 오전 4시께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귀금속을 금고에 넣어놓고 퇴근해 새벽시간 귀금속점에는 훔칠 귀중품이 없는 상태로 범행은 미수로 끝났다.
이재민 판사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사전에 훔치고 2명 이상이 흉기를 휴대한 채 협력해 범행을 벌여 위험성이 상당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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