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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성환읍 일대 요양 보호시설 신축 공사를 위한 3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옹벽 공사 진행 중 추가 지출로 손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7월경 공사비 추가 지급 관련 피해자와 다툰 후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같은 해 9월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가설재를 쌓는 등 피해자가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을 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요양 보호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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