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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점포 수 밀집 기준을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소·비상업지역 20개소 이상에서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신부유람단, 쌍용먹자 패션거리, 쌍용충무로, 성환1번가, 두정로 두정상가길, 시청앞사거리 등 6곳이다.
아울러 지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백석한들1번가는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불당1번가는 82개소에서 406개소로 구역을 확장하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였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소규모 상권까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하면서 상권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6년에도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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