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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사 |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1대당 최대 19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 이하 및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지원하며, 농업인이 구매 시 추가로 10%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거나,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택배업 종사자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9~1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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