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5년 '규제혁신+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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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5년 '규제혁신+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영예

산업부, 2일 진행한 지방투자 아카데미서 선정 결과 공표
평가결과 시(市) 단위 유일…지투보조금 국비 5%p 상향
앞선 11월 25일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평가도 우수

  • 승인 2025-12-02 17:58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투자유치_우수지자체_선정(투자유치단)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세종시. 사진=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규제 혁신에 이어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전국 시(市)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2025년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세종시와 충남도, 전북도를 이 같은 우수 지자체 명단에 올렸다. 이번 수상은 시 출범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란 점에서 남다르다.

산업부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투자유치 활동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수행 실적 ▲사업이행 관리 ▲수혜기업 만족도 ▲비계량 항목 등 모두 5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수상과 함께 2026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 비율을 기존 65%에서 5%p 상향된 70%로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유치한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결실과 함께 내년도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2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해 온 자족기능 확충 노력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투자경쟁력을 강화해 더 많은 기업이 세종시를 선택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7월 시정 4기 출범 이후 47개 기업으로부터 3조 4088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며, 출범 이후 최대 실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앞서 시의 적극 행정 사례는 규제 혁신 측면에서 우수 평가도 받았다. 시 단위 지자체로는 1위다.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규제를 완화한 세종시의 적극행정 사례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선정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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