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를"… 충남도의회, 농촌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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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를"… 충남도의회, 농촌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농촌 주민이 스스로 돌봄·교통·복지 서비스 만드는 기반 될 것"

  • 승인 2025-12-03 16:33
  • 신문게재 2025-12-04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박미옥 의원(비례, 국민의힘)
박미옥 의원(비례, 국민의힘).
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교통·돌봄·복지·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생활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스스로 구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농촌은 더 이상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원센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교육·컨설팅·정책연구·시군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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