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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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18+비례 2' 정수 유지
2026년 지방선거 국면서 달라진 환경, 변수로 작용
시의회, 지역구 각 의원실에 '19+3' 정수안 제안
전국 17개 시·도 대비 불합리한 구조 내재

  • 승인 2025-12-12 16:35
  • 수정 2025-12-12 17:2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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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경. 사진=의회 제공.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37만 8882명, 2025년 8월 기준 39만 2338명의 추이에 있다.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로 환산하면, 2018년 1만 6351명, 2022년 1만 8944명, 2025년 8월 1만 9617명으로 증가세다. 서울이 1만 7295명, 대전이 1만 6960명임을 감안하면, 비교되는 수치들이다.

세종시 인구와 유사한 지자체 평균도 1만 7000명 수준이다. 읍면동 평균 수도 5개 많고, 전체 면적도 466㎢로 유사 규모 지역의 면적인 261.5㎢qhek

결국 이는 대표성과 의정 활동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광역 시·도 기준 의원 정수 역시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최저 19명, 비례 최저 3명이나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라 최저 정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 한계에 위배되는 선거구도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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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정수 변화와 인구 및 행정규모. 사진=시의회 제공.
편차 적용 시 선거구 인구는 최소 1만 899명과 최대 3만 2696명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연기·연동·연서면과 해밀동을 포함한 4선거구는 3만 4594명에 달하고, 전의·전동·소정면이 속한 5선거구는 9909명으로 이에 미달한다. 5선거거구의 면적은 세종시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는데, 과도한 면적에 의한 표의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권자와 접촉면 감소 및 정책 반영률 저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주소다.

세종시의원 20명이 기초의회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맹점도 안고 있다. 관련 지표는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수(27.55건, 1위)와 의원 1인당 안건 처리수(53.30건, 2위)에서 확인된다. 각각 다른 지역 평균 대비 2.67배, 1.92배 높은 수준이다.

주민등록 인구
주민등록 인구 유사 지자체와 비교.
적정 의원정수 부족은 17개 광역시·도 평균 상임위원회 6.6개보다 적은 4개 상임위, 위원회별 의원 수도 평균 8.8명에 못 미치는 6명으로 전국 최저다. 악순환은 1개 상임위별 담당 직무 소관 수가 23.3개로, 광주(20.7개)와 대전(20.5개), 울산(16개)보다 최소 11%~최대 31.3% 많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행정수도 위상에 맞지 않는 의회 규모에 머물러 잇따.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국가 주요 기능 집중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집행부의 조직과 기능은 확대되고 있으나 의회는 출범 당시부터 정수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 이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 약화로 균형발전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지역구 강준현·김종민 의원실에 개선 건의를 한 상태다.

관건은 시민사회의 평가와 세종시의 재정 상황에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의회 무용론'이란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의원수 3명 증가는 시 재정 측면에서도 당장 부담스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의원 정수의 정상화가 민주당·국힘으로 양분된 구도를 제3지대로 확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지혜로운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지역구 의원실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

마침 ▲공직선거법 개정안 : 지방의원 비례 대표 정수를 국회의원 정수(20%) 수준으로 상향(이해식 의원), 세종시는 현재 10%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비례 대표 정수를 30%로 상향(정춘생 의원) 등의 전국적인 변화 동향도 참고할 부분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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