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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를 통해 1만 1803명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과 5년 이내의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연간 최대 180만원(하반기분 9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하반기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에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농어민에게는 상반기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며,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회소득 지급 후에도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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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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