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 동물병원 진료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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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 동물병원 진료 대상 확대

기존 취약계층·국가유공자 반려동물 포함…진료비 50~70% 감면

  • 승인 2025-12-17 10:4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농업기술센터-성남시립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수정구 수진동) 진료 대상을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존 진료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을 포함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범위를 확대했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병리실, 조제실, 엑스(X)-레이실, 대기실 등을 갖춰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진료비는 대상 동물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되며, 진료는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단, 유실·유기동물 입양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가 운영한 동물병원은 2023년 9월 개원해 연평균 2400마리(하루 평균 8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진료 대상에 추가했다"면서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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