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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 |
경북 영천시가 시의회에서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키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영천시의 예산안 재의(재심사·의결) 요구는 영천시와 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17일 제249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에서 심사돼 올라온 1조3천608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제출된 예산 중 64건 58억578만4000원이 삭감되고, 9건 52억1500만원이 증액됐다.
문제는 예산안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에서 신규사업 6건의 27억원과 계속사업 2건 5억4000만원 등 11건 67억원 가량을 증액·편성, 승인했다.
신규사업은 화남면 삼청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7억원, 고경면 삼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대창면 영창슈퍼 철거 및 도로확포장공사 7억원, 임고면 매호리 소하천 정비공사 5억원,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미소지움 2차~완산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 5억원이다.
계속사업은 어린이날 행사 4천만원,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 5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도 집행부에서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액된 예산 중 일부가 안정적인 재원 대책 없이 증액됐으며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문 시장은 "정책과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여야 한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통으로 불린 포항지역 구청장 출신 한 퇴직 공무원은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증액·편성 의결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무효"라고 말했다.
관가 주변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말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증액·편성,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의회가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이나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 갈 때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갈등은 의원들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간담회, 추경심사,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를 통한 융단폭격을 부를 수 있다"며 "집행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목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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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