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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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2.9%’ 인상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생활임금, 1만2860원 결정
올해 대비 2.9% 인상, 최저임금의 124.6% 해당

  • 승인 2025-12-23 17:13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23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2.9%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6년 생활임금을 1만2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따라 올해 1만2500원에서 2026년에는 2.9%(360원) 늘어난 1만286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의 124.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2880원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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