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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시는 올 한해 동안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처리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는 처리기한을 11일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건축 관계자 변경 시 변경 협의 범위를 농지와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더욱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농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진행해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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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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