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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한 호프집의 단골손님인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월세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게 배려해줬지만, 피해자가 월세를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평소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과 소외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5년 9월 28일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자 홧김에 흉기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바 자칫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었다"며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직접 119 등에 신고해 피해자로 하여금 구호조치를 받게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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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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