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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회<제공=산청군의회> |
이번 정례회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운영됐다.
산청군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회의를 열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편성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분야별 균형성, 불요불급한 지출 여부, 예산 누락 사항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산청군이 제출한 925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5건에서 총 7억여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 이영국 의원이 '수해복구 예산의 적정성과 복구 범위 설정'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산청군의회는 예산안 심의와 현안 논의를 끝으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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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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