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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의회 거창산청함양사건 특별법안 국회통과 촉구<제공=함양군의회> |
이번 건의문은 서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채택됐다.
건의문은 1951년 2월 거창·산청·함양 일대에서 발생한 군의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비무장 주민 수백 명이 희생된 사실을 재조명했다.
군사재판을 통해 국가 위법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7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함양군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간의 존엄과 인권, 정의 가치를 훼손한 국가 책임 방기로 규정했다.
고령에 이른 유족들이 여전히 명예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군의회는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이 늦었지만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을 통해 국회에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 진실 규명과 배·보상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요구했다.
또 추가 지연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회복 기회를 잃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윤택 의장은 "국가가 위법성을 인정한 사건의 배·보상이 수십 년간 지연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사건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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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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