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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물./부산시 제공 |
시는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퍼센트 범위에서 1년에 최대 4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며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1분기 지원 규모는 총 400세대이며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청 기간 종료일 전날인 내년 1월 8일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 등은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내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월 13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은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며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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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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