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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혼수비용 부담이 큰 청년 세대를 지원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부부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지원 요건과 구비서류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원 자격을 검토한 후 대상자에게 가전·가구 구입을 위한 혼수비용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호 영주시 지방시대정책실장은 "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젊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주=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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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