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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문.(천안시 제공)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가 적용되고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들은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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