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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인구 유입 확대 위해 전입장려금 지원기준 개편 (출처=동두천시청) |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입과 동시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다. 전입 시민이 주소를 이전한 즉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두천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1차 지원금으로 전입 즉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 전입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2차 지원금 3만 원을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전입 시민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입 즉시 지급으로 전환했다"라며 "동두천으로 이사 오는 순간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요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두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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