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베이밸리 특별법' 연내 제정 계획… 지역별 산업 배치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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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베이밸리 특별법' 연내 제정 계획… 지역별 산업 배치는 서둘러야

  • 승인 2026-01-08 09:57
  • 수정 2026-02-12 14:08
  • 신문게재 2026-01-08 1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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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올해 3월까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발굴한 사업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추진동력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베이밸리 특별법' 초안을 3월까지 마련한 후 주민설명회와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국회 발의,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산업·물류와 연계한 베이밸리 권역별 배후 신도시 구상·추진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로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도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거점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20개 핵심과제, 50개 세부사업(자체37·공동13)을 발굴했다.

김 지사는 "현재 "경기도와 공동으로 메가시티 자체 사업을 결정했는데, 추후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나서 조율하기로 얘기했다"며 "계획 잡았던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가라"고 말했다.

현재 발굴한 사업에 대한 우려감도 표했다. 지역별로 어떤 산업을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산만 일대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처럼 이으면서 당진, 서산과 아산, 천안쪽으로 일부 예산을 투입해 메가시티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현재 계획한 사업·산업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산업 배치 문제에 대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하면 안되고 도시 계획 등 각 지역들과 논의를 통해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꼭 TF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채널을 마련해 자주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핵심사업의 확실한 성과창출과 국가정책화를 통한 추진기반 확보를 목표로,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예정된 천안·아산·서산·당진 일원 5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집중하며 핵심산업 거점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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