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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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 해당

  • 승인 2026-01-12 07:35
  • 수정 2026-01-12 21:29
  • 신문게재 2026-01-13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농업기술센터 3
농업기술센터 전경(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월 1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2차 보전 사업이다.

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하우스 시설·양액 재배 시설·버섯재배사·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1960.1.1.~2008.12.31. 출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시민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올해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업 신청접수는 시 농기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지원 제외 대상·융자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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