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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이고,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공유형 제외) 담보와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일반 병·의원 치료 가능) 담보를 신설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경=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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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