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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87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18억원을 추징하며 최근 5년 실적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수시 조사를 통해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 과소 신고, 감면 법인의 고유 목적 미사용 및 매각,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이다.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기업 지원책을 병행하고자 시는 법인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희망 시기 선택제'를 운영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성실 납세 기업 39곳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탈루 세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해 공평 과세를 실현했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 복지 증진 등 시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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