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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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 신청 시 공제율 4.57%로 최대 혜택…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 승인 2026-01-15 08:4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2. 서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홍보물
서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홍보물
충남 서산시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산시에 따르면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이 가운데 1월 신청이 세액 공제율 4.57%로 가장 높아 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청은 서산시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통장 등을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지방세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해 납세 편의성이 높아졌다.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새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1년 중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1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납부 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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