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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홍보물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산시에 따르면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이 가운데 1월 신청이 세액 공제율 4.57%로 가장 높아 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청은 서산시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통장 등을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지방세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해 납세 편의성이 높아졌다.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새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1년 중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1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납부 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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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