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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옥상방수 및 외부 도색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상수도관 유지보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 9개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단지당 최대 1천3백만 원이며, 사업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는 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산시는 현장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수현 서산시 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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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