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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월 2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제도개편은 빈집 정비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최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하며 감면율은 최대 50%,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한도 200만 원) 제도를 연장한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한도 500만 원) 제도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시는 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을 통해 빈집문제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세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향상과 알기 쉬운 세정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한 지방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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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