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비도 개발이나 난지도 권역의 사업들과 맞물려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상이나 권리 행사를 목적으로 위장전입 했을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지역 공동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처럼 도비도 지역에서 위장전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향후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시 이주 대책 대상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일찌감치 말뚝을 박아 놓은 포석으로 풀이 된다.
또한 어촌계원 자격 유지나 지역 내 의사결정에 어업권이나 투표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 현지에서 삶을 일구는 주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나 행정 서비스가 분산돼 실거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위장전입 수는 32~33명에 이르고 난지2리 전체 인구 대비 약 20% 가까이를 차지하며 전입 배후에는 난지2리 A 씨가 조직적으로 전입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며 이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진지사 관계자는 "주민등록법과 관련한 위반 조치를 공사가 해야 하는지와 신고, 고발, 불법 여부 판단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 중"이라고 말했다.
난지도 전 이장 B 씨는 "도비도는 상권으로 이뤄진 마을이다 보니 주소는 돼 있어도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농어촌공사 시설에 가게만 임대한 것이지 숙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비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들 다수는 교로리나 초락도 주민이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듯 도비도 위장전입 문제가 대두된 배후에는 주민들 간 불만과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이며 어떤 선거에서 몰표가 나오다 보니 상대측에서 감정이 섞여 민원을 제기해 불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이장 B 씨는 "그동안도 매년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이뤄졌다"며 "도비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건강보험료 50% 할인, 면세유 혜택, 어업 경영체 등록 등 혜택만 받는 사람이 있고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조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문면 관계자는 "약 11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며 "면에서도 전입자 대부분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지만 막상 확인에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다고 억지를 부리니 말소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제37조는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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