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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군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24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충북도 기준 운영목표액 4억 원 대비 608%를 초과 달성한 금액이며, 군 자체 추징 목표액 7억 원 대비로는 348%를 웃도는 실적이다.
군은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취득 물건의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신고 세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신고 여부, 지방소득세 누락 세원 조사,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농업법인·종교단체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등 특별 세무조사도 병행해 탈루·누락 세원을 추징했다.
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신청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조기결정신청제'를 적극 시행·홍보해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우수 중소기업과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정 운영도 추진 중이다.
또 법인의 민감한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 '정보보호 안전 수칙'을 수립하는 등 조사 신뢰도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안정옥 군 세정과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자진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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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