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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월권’을 주장하며 재의(거부권)를 요구하자, 의회는 “의회 본연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사전 검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논산시의회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이하 국방특위, 위원장 서승필)는 26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서장들이 모두 불출석하며 파행을 겪었다.
부서장들의 불출석 원인은 논산시의 ‘재의요구’였다. 시는 지난 20일 의결된 ‘국방특위 활동계획안’에 대해 26일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며, 행정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부서장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
논산시가 밝힌 재의요구의 핵심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특위 활동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치단체의 통합적 행정체계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사실상 의회의 활동이 시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승필 국방특위 위원장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시작도 하지 않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막으려는 사전 검열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국방산단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의 핵심 사업으로, 의회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간섭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은 의회 본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특위는 집행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 요구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며 활동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1월 구성된 국방특위는 서승필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오는 5월 30일까지 정책 제안 및 현장 방문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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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