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3t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농업인으로, 공동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모집 인원은 총 60명으로, 접수 기간 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t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농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과정이 새롭게 신설·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3월 중 이론 교육 6시간과 실습 교육 6시간으로 구성되며, 차수별 2일 일정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계획이다.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1인당 교육비 36만 원 중 50%인 18만 원을 지원한다.
제출 서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반명함 사진 2매 △주민등록초본 △1종 보통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공동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각 1부씩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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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