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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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굴착기·로더·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비 50% 보조

  • 승인 2026-01-29 10:09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경)는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t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농업인으로, 공동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모집 인원은 총 60명으로, 접수 기간 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t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농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과정이 새롭게 신설·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3월 중 이론 교육 6시간과 실습 교육 6시간으로 구성되며, 차수별 2일 일정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계획이다.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1인당 교육비 36만 원 중 50%인 18만 원을 지원한다.

제출 서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반명함 사진 2매 △주민등록초본 △1종 보통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공동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각 1부씩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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