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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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나서

오는 2~3월 집중 홍보 기간 운영...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예방

  • 승인 2026-01-29 10:48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크기변환][사진1]지역안전지수 전분야 1등급
충남 계룡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하여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룡시는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과 3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2월 중에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한편,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어 2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내에 홍보문을 부착하고, 시정 소식지인 '계룡사랑이야기'에 해당 내용을 수록해 관내 모든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회의를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이사일 또는 잔금일 아님)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연 신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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