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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연장은 2월 1일 예정된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 등으로 신고 납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한 연장 대상은 자동차세(수시분 및 1월 연납분)를 비롯해 등록면허세(정기분·수시분),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 등 모든 지방세 항목이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분도 2월 4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1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역시 같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시스템 작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며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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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