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덕구청장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형평성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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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규 대덕구청장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형평성 문제 해결해야"

광주전남특별법안 대비 조항·권한 격차 지적
"유리한 조치 아닌 형평성 맞는 판단 필요"

  • 승인 2026-02-04 16:49
  • 신문게재 2026-02-05 3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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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 대전 대덕구)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충규 청장은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여당이 상당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히 숫자로만 법안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전·충남특별법안은 광주전남특별법안보다 법 조항 수가 80여 개나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법안에는 '해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가 담겨 있다는 것.

최 청장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구민들과 직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당이 발의한 법안 그대로 진행된다면 매우 이상한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덕세무서(가칭)' 조속 신설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결코 대덕구에 유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주와 대구 등 타 지역과 인구, 세수 규모를 정확히 비교해 형평성에 맞는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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