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가난 ‘구제’ 도민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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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가난 ‘구제’ 도민 난방비 지원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 승인 2026-02-04 17:31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2026)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가난 구제를 위해 도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린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

도는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나아진 생활을 도민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동연 지사는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이어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이다.

일단 한파속에 '난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갈래 방향으로 지원한다.

▲누구에게 지원하나

-34만 난방취약 가구에 5만 원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가 대상

-난방비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5만 원을 지급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숙인 시설 17곳에 최대 200만 원

-한파에 직접 노출돼 있는 노숙인들에게도 이번에 처음으로 난방비 지원...노숙인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

-'노인·장애인' 가구 계속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 1월~2월 취약계층 28만 7193가구에 난방비 14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난방비 지원이다. 기존 정책은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은 확대했다. 그러다 보니 지원 규모도 커졌다.

이번 긴급지원과는 별개로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노인-장애인' 가구는 상시지원 대상이다.

▲규모와 재원은?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이다.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합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지원하나

난방비 지원은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된다.

도는 6일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2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한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이번 '난방비 프로젝트'의 콘트롤타워이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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