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시민단체 신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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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시민단체 신속 수사 촉구

불법감시시민위원회, 3일 기자회견 갖고 진정서 접수
홍보영상 무상 이용 및 회계 누락 의혹이 핵심

  • 승인 2026-02-05 00:11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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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시시민위원회 류두환 공동대표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황명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불법감시시민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감시시민위원회(공동대표 류두환·이하 위원회)는 3일 오전, 논산시 바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의원에 대한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수사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며 관계 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위원회 측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시정 콘텐츠의 사적 전용이다. 황 의원이 논산시장 재직 당시(2010~2022) 세금으로 제작된 시정 홍보영상을 퇴임 직후 본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 콘텐츠 제작비 누락이다. 2022년 충남도지사 선거 준비 시기부터 2024년 총선 전후까지 다수의 영상 콘텐츠가 SNS에 게시되었으나, 이에 투입된 제작·편집 비용이 공식 회계 신고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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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수사 지연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만이 드러난다. 해당 사안은 2024년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처음 고발된 이후, 대검찰청과 논산지청을 거쳐 약 6개월 만인 2025년 4월 논산경찰서로 이첩됐다.

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기관을 거쳤음에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당시 경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2025년 3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당시 고발 사건을 ‘문서 조작을 통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고발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의 고발 건은 과거의 ‘금품 수수 의혹’과는 달리, ‘공적 자산(영상 콘텐츠)의 사적 활용’이라는 구체적인 물증(유튜브 채널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찰이 어떤 법리 해석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위원회는 기자회견 직후 논산경찰서를 방문해 ‘황명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촉구 진정서’를 공식 접수했다.

한편, 황 의원 측은 이번 시민단체의 움직임과 수사 촉구에 대해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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