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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부의장은 "안전점검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실제 점검 대상이 지나치게 좁게 운영돼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며 "특히 점검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유형에 한정되며, 오래되고 취약한 노후 간판이 점검망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 실적은 2022년 2만8751건에서 2023년 1만5312건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1만3986건으로 2022년 대비 51.3% 수준에 그쳤다"며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건물 외벽 고정 광고물 점검은 2025년 전체의 8%에 불과한 1193건으로, 핵심 영역의 관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인철 부의장은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DB 구축, 광고물 위험도 등급화 및 고위험군 우선 정비, 옥외광고물협회 등과의 민관협력 기반 상시 점검체계 전환을 제안한다"며 "또 전수조사 비용 부담에 대해 인명 사고 1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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