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창규 제천시장이 제천 화제참사 조례 제정 위로금 지급 관련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종희 기자) |
이번 조례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 사고로 숨진 희생자 29명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공동체적 치유 의지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천시는 조례가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심의할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꾸려지며,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김 시장은 "충북도와의 위로금 분담 비율과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을 분담해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비와 시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위로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족들을 대상으로는 장례비와 의료비, 치료비, 교육비 일부가 성금 등을 통해 지원된 바 있으나, 제도적 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천시는 사망자 유족뿐 아니라 부상자에 대한 지원과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제천시민들이 오랜 시간 깊은 고통을 겪어왔다. 제천시의 책임은 물론 충북도의 책임 또한 크다"며 "피해자와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유족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며 회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