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업은 혼인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은 괴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하며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부부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 신혼부부는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충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 신청 등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또는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경희 미래전략과장은 "이 사업이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고 관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