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18세·사전·재외국민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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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18세·사전·재외국민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 대표 발의

2014년 헌법불합치 판결 후 효력 상실한 국민투표법 정비 통한 정상화
18세 이상과 국내 거주 않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사전투표 도입 등

  • 승인 2026-02-05 10:3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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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18세 이상과 재외국민에 참정권을 확대하고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5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방치돼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1989년 전문 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변화된 법적·사회적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장기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도 국민투표를 하기 어려운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해왔다.

개정안에는 국민투표권자를 현행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향 조정해 청년층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특례도 신설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 공고일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간 읍·면·동마다 1곳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국민이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일 공고 기간을 현행 ‘투표일 전 18일까지’에서 ‘투표일 전 30일까지’로 대폭 연장했으며,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를 행정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현실화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이 정비되지 않아 국민의 신성한 권리 행사가 막혀있는 실정"이라며 “국민투표가 헌법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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