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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명절 기간 국민의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천 명(10만 가구)을 대상으로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을 지급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이번 달은 명절 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앞당겨 집행된다. 시는 확인 및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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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