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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적으로 학생 위원 비율은 30%만 넘겨도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현행 방식이 적절한지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조사된 전국 336개 대학 중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은 곳은 140개교(41.6%)였다.
학생과 교직원 위원 동수는 174개교(51%)였다. 학생 위원이 교직원 위원보다 많은 학교는 19개교(5.6%)였다. 3개교는 '해당 없음'으로 답했다. 이는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등을 망라한 자료이며,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333개교의 등록금 심의위원은 총 2989명이다. 이중 교직원 위원은 1243명, 학생 위원은 1119명이다. 전문가 위원과 기타는 각각 443명과 184명이다.
비중은 교직원 위원이 41.5%로 가장 많았다. 학생 위원은 37.4%에 불과했다. 평균 인원은 교직원 위원 3.73명, 학생 위원 3.36명, 전문가 위원 1.33명, 기타 0.55명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 법령상 학생 위원은 30% 이상, 각 위원은 절반 미만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한다. 그 외 학부모나 동문도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금을 납부하는 주체인 학생 위원의 법정 비율마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 위원 선임과정에서 학생과의 협의 없이 학교가 임의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앞서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지난해 교육 물가 상승률은 2.3%로 전년보다 0.6%p 늘었다. 이는 2010년(2.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공립대(39곳)이 0.7% 소폭 인상한 것과 달리 사립대(154곳) 평균 인상률은 4.9%에 달했다. 당시 대학마다 인상 이유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악화와 운영 어려움을 들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대학 등록금 오름세가 이어진 가운데 대전권 사립대학 역시 2년 연속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지역 사립대 4곳이 4~5%대 인상률을 반영했으며, 올해는 5곳이 2~3%대 인상을 결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에 대한 현행 구성방식이 적절한지, 쏠릴 가능성은 있는지,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면서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의결하는 형태인지 살펴볼 필요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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