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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전경. |
생활임금 결정은 2025년 7월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됐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충남교육청 소속 초단시간 노동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와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는 제도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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