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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교사노조와 교육청 노조들.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제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시·도 소방본부’ 명칭을 ‘특별시소방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 전남, 부산 등 6개 지역 교사노조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회견은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알리고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이 충남·대전 특별법안의 독소조항이 교육현장을 황폐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을 조례로 위임할 경우 보은 인사 우려 심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해 교육 전문성 훼손,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기 조장, 유·초·중등교육 기준을 법이 아닌 조례로 넘겨 안전과 학습권 위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38조 10항으로,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정치적 판단과 행정 논리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며 “보은 인사와 교육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구조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통합 이후 교육은 산업과 개발정책, 예산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며 “장기 투자가 필요한 교육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작은 학교가 많은 충남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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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대해 교육재정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재정 없는 특별법은 부도난 수표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정 등 교육재정을 특례를 법률에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구·경북 특별법안 78조와 83조는 유·초·중등 단계까지 국제인증 교육과정을 허용하고 교원 자격과 교육과정, 학교생활기록, 학년제, 교과용 도서까지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 국가 단위 교육기준과 학력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 속도전은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을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며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에 이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시·도 소방본부 명칭을 ‘특별시소방청’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 소방본부는 광역 단위에서 화재와 구조, 구급을 통합 지휘하며 대규모 인력과 장비, 예산을 운영하는 사실상 ‘청’(廳) 단위의 재난대응 행정기관”이라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조직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장은 “행정통합에 따른 명칭을 특별시소방청으로 법제화해 이원화된 중앙의 소방청과 지방의 소방본부가 이원화된 명칭문제를 해소하고 단일 소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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