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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
이번 TF팀 신설로 가설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은 전담 조직을 통해 처리되며,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가설건축물 신청 시 대면 상담부터 세금 납부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작성과 지방세 납부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신고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사전 불법 예방 활동을 병행해 건축주들의 건축행정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신청 민원에 대해 기존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전담팀을 통한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건축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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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