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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