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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말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인 다자녀 교통복지 제도를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동안 부산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왔으나,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은 여전히 '3자녀 이상'에 머물러 있어 정책 간 불일치가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행정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형평성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통행료 감면 혜택은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이 잦은 다자녀가정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나 교육비 못지않게 교통비가 양육 부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번 조치는 생활비 부담을 실실적으로 덜어주는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말숙 의원은 "다자녀 기준 변화에 발맞춰 혜택의 범위까지 완전히 일치시킨 이번 성과는 시민들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복지의 완성이다"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는 생활 속 불합리를 하나씩 바로잡는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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