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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함께 서비스하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의회에서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대전의료계가 민관협의체 참여와 함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
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의사회도 대전시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제도 시행에 필요한 협의체가 틀을 갖추게 됐다.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대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추가로 지정됐다. 대전사회서비스원은 8명의 구성원으로 통합돌봄 부서를 신설했으며, 뇌졸중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사회복지사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 역시 복지정책과 내에 4명으로 구성한 통합돌봄 전담팀을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에 실행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시 통합돌봄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구성돼 대전시간호사회를 비롯해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등이 참여했고, 대전시의사회도 협의체에 동참할 예정이다.
그러나 요양과 돌봄에 대한 지원과 통합체계가 구성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의료계의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는 아직 더딘 상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9곳으로 부족하고,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문에서도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료기관은 대전에서 45곳에 불과했다.
지난 5일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주선해 대전시의사회와 개최한 '통합돌봄 의료계 협력 정책간담회'에서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는 참여를 끌어낼 만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영철 대전시의사회 보험이사는 "의사 한 명에 간호조무사가 함께 일하는 1차 의료기관에서 통합돌봄 방문진료 시행을 위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예상된다"라며 "야간이나 주말에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과 야간 수가를 신설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지역 단위로 파악해 의사가 지역 단위로 담당하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를 발굴하는 행위는 유인행위에 해당해 금지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계해달라는 요청이다.
서구 기성동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방문진료를 시행한 정재영 하나의원 원장은 "본인부담금을 위법하게 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상업적으로 접근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통합돌봄의 시행에 적극적인 지자체의 지원과 더불어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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