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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7일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토지보상금 7억여원을 받을 예정이고, 주택 수용으로 한 달 정도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수용보상금을 편취하기 위해 그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에게 "홍성에서 집 한 채 사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연애나 결혼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샀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총 114회에 걸쳐 5억35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친언니의 농사일을 하도록 하는 등 하루에 만원만 주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피고인에 악성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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