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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일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대전시 입장과 타운홀미팅 등에서 수렴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차별을 야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도 통합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 필요하다" 강조했다.
또한,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치 재정권인데, 여당안은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이다"라며,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안에 국세 이양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이 가능한 만큼, 행정통합 특별법에 고도의 자치권을 확실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시·도 통합이 국가 백년대계임에도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통합 기본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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