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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군 소음 대책지역 3종 구역에 새로 포함된 곳은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수석동 일부 지역 등으로, 총 171필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75명이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군 소음 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며, 3종 구역 거주 주민에게는 월 최대 3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전입 시기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대책지역 확대 내용과 함께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또는 음암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군 소음 대책지역인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지역 주민 9,025명에게 총 24억 5천여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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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